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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교육 추진, 전북 소상공인·정치권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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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교육 추진, 전북 소상공인·정치권 ‘뿔났다'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03.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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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의 행태… 행안부 불허해야”

경기도가 5급 이상의 사무관급 승진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전북 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주변의 상인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도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주도의 통합교육을 저해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소재한 전북 혁신도시의 완주주민과 소상공인들은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청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인재개발원) 축소 시도를 규탄하며, 행안부는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과 상인들은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는 전국 공무원 중 경기도청 공무원의 비중이 17%에 이르고 있다”며 “경기도에 이어 다른 시도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인재개발원은 빈껍데기만 남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인재개발원 주변에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힘겹게 먹고사는 소상공인들은 모두 고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재개발원의 이탈은 단순히 완주군 이서면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발전을 말살하라는 경기도의 이기주의 행태로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경기도의 오만한 행태에 직접 나서서 대응해야 한다”며 “행안부가 끝까지 승인을 한다면 그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고 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날 전북도의회도 경기도의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인재개발원을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자체교육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매년 500~600여명의 5급 승진후보자들은 지난 2013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인재개발원에서 6주간의 교육을 받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전체 교육생 3858명의 16%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경기도 교육생들의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상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은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은 예외로 두고 있어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자체 교육이 가능하다.

이에 경기도는 비효율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승진후보자에 대한 자체적인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전북의 반발이 거세지자 행안부는 아직 경기도의 요청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의 관계자는 “지난 수십 년간 전북 등 지방의 공무원들은 인재개발원(구 지방행정연수원)이 경기도 수원에 소재할 때 비용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교육을 받았다”며 “경기도가 이제 와서 비효율성을 내세운 것은 치졸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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