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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왕등도 일대, 키조개 ‘관리수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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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왕등도 일대, 키조개 ‘관리수면’으로”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9.03.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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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남 영광어민 의식해서 유보.....키조개 남획 막고 지속적 관리해야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문성혁 해수부장관 후보자에게 “전북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일대 키조개 서식지의 남획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해수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전북 부안군 왕등도 어촌계가 2018년 7월14일 키조개 서식지인 하왕등도 남서방 해상 인근 1500㏊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승인해 줄 것을 해수부에 요청했으나 이날현재까지 유보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인공어초,바다숲등) 또는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서식하는 곳에 경쟁적 남획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정 단체만이 조업할 수 있도록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같은 위도면 어민들의 키조개 남획 방지를 위한 요구를 거부했다.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수면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들어 승인을 유보한 것이다. 왕등도 일대에서 전남 영광군 어민들이 키조개 잡이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전남 영광지역의 어선은 키조개가 서식하는 왕등도 인근에서 조업할 권리가 없음에도 해수부가 어업분쟁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7월30일 홍성군과 태안군 사이에서 벌어진 권한쟁의 판결에서 해역의 이용권은 해역에서 가까운 자치단체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바 있다.

따라서 현재 키조개 대량 서식지이자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을 요구하는 지역은 전북 위도면 하왕등도에서 약 9㎞,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 약 21㎞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안군 왕등도 어촌계를 주체로 이 일대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또 여수시청에서는 잠수기어선이 전북 부안 왕등도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했다고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검찰은 현행법을 위반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와 여수시와 검찰의 행정처분을 통해서도 수산자원이 대량 서식하는 곳에서 가까운 자치단체에게 해역 관리권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왕등도 인근을 (전북 부안군의)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어업분쟁의 개연성조차 모두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더 이상 왕등도 일대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승인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을 신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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