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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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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 정영안 기자
  • 승인 2019.03.25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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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겠다는 각오로 백범 김구 선생께서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경찰청장)에 취임한 지 100주년이되는 해이기에 경찰에게도 역사적으로 뜻깊은 해이다.

지난 대선때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여 균형을 맞춰내겠다고 공약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대선공약으로 세웠지만 끝내 이뤄내지 못했다.

 

지난해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 합의문이 발표되고, 국회에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개혁소위에서 수사구조개혁이 논의 중이며, 국회 본회의를 통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수사구조개혁이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하도록 분리함으로써 경찰은 수사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 검찰은 기소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향상에 전념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형사사법시스템을 말한다.

지난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3명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설문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52%로 나타났다. 대부분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난 가운데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구조개혁은 경찰과 검찰사이의 단순한 갈등 내지 권한 다툼 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다수의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잘못된 형사사법제도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다. 수사구조개혁은 국민이 중 심이고,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이중수사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경감 홍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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