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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청주 국회의원 “전주·청주 특례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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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청주 국회의원 “전주·청주 특례시 지정해야”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9.03.25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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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정운천·김광수, 변재일·오제세·정우택 의원.... 환황해권 경제시대 열자
 

전라북도 전주시와 충청북도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초당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전주시의 정동영·정운천·김광수 의원과 청주시의 변재일·오제세 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등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와 청주시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환황해권 경제시대 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주·청주 국회의원 등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불균형 해소와 주민중심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가운데 특례시 지정을 요청한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청주 국회의원들은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앞당길 촉매제가 될 것”이라면서 “전북과 충북의 도민들은 전주와 청주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시대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전북, 새로운 충북의 미래를 꿈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새로운 경제기반, 지식기반을 형성하여 지역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중국과 동남아를 향해 뻗어나가려는 기업들이 환황해권 거점도시 전주와 청주에 모여들게 될 것”이라면서 “불필요한 행정은 간소화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시대를 향해서 한발자국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청주 국회의원들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85만 명의 청주와 인구 65만 명의 전주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전주와 청주는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개발하여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대표는 “한국경제의 중심축은 미국과 일본 등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동부축에서 중국과 동남아 등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한 서부축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며 “환황해권 경제의 핵심도시인 서울과 대전, 광주를 더욱 촘촘하게 연결할 전주와 청주를 잇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에는 정동영, 강창일, 김관영, 김광수, 김영호, 김종회, 김한정, 도종환, 박주현, 변재일, 박주현, 안호영, 유성엽, 오제세, 이용호, 이춘석, 장정숙, 정우택, 정운천,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황주홍, 홍익표 등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참여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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