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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목검으로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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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목검으로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3.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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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던 시민을 목검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전 0시50분께 김제시 신풍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B씨(41)를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지인과 함께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A씨가 경적을 울리자 “너무 시끄럽다”면서 항의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차에서 내려 B씨를 폭행했다. 트렁크에 있던 목검을 꺼내 바닥에 넘어진 B씨의 다리와 뒤통수를 폭행하기도 했다.


폭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일단락됐다. 하지만 B씨는 당일 오후 8시10분께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결과 사망원인 '외부충격에 의한 뇌출혈'이었다. 경찰은 목검에 의한 폭행이 결정적인 사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B씨뿐만 아니라 일행 중 한명을 폭행했으며,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징역 6년을 선고하자 A씨는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비록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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