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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 도심 휘젓는 미등록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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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 도심 휘젓는 미등록 오토바이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3.20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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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용신고 의무화가 시행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로 곳곳엔 미등록 오토바이가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는 위험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관계기관의 꾸준한 지도와 단속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 배기량 50cc미만 오토바이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미신고자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이륜자동차 미신고자 경우 100만원 이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미부착)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주로 50cc 미만은 소규모 프랜차이즈 배달업소나 대학생 및 일부직장인들의 이동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강화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등록 오토바이가 거리를 누비고 있다. 
실제 지역대학가나 도심지 번화가 주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 중 일부는 번호판 없이 운행되고 있다.


이같이 번호판을 달지 않을 경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보험료 등의 이유로 일부 운전자들이 등록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미등록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 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물론 상대방도 보험 등 보상을 받기가 힘들뿐더러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될 확률이 높다.


시민들은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해자가 사고를 내고 도망가더라도 신원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미등록 오토바이가 활개를 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2012년 도입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는 모든 오토바이(50cc 미만의 소형 오토바이 포함)운전자는 관할 지자체에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결국 단속에 적발돼도 50만원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수십만원에서 최대 100여만원에 이르는 보험료도 큰 이유다.
이륜차 1년 보험료는 가정용의 경우 4만원 정도지만, 영업용은 최고 150만원에 달해 배달업을 주로 하는 영세업체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미신고 오토바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현황을 파악한 뒤, 구입과 동시에 구매자 주소지를 관청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등록하지 않은 오토바이의 경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신고제를 잘 모르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양 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주시내에서 적발된 미등록 오토바이는 190대로 조사됐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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