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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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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 개최
  • 고영승 기자
  • 승인 2019.03.19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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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이 같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안이 이달 국회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요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소상공인이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과 실제 임금수준·미만율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구분적용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은 경제 전체적으로 1.1%포인트 증가하며 그 영향은 규모·업종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며 "부담 증가는 주로 10인 미만 사업체에 집중되며 특히 음식숙박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커서 4인 이하 소상공인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5.4%포인트 증가시킨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업종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의 경우 "업종을 두 집단으로 나눠 설정하고 단계적 세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편의점·PC방·택시업·경비업·이미용업·일반음식점업·슈퍼마켓·주유소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부터 구분할 수 있다는 방안을 내놨다.

규모별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만율과 영향률이 높고 인당 부가가치 및 영업이익이 낮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규모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할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또는 감액 적용 등을 방안으로 언급했다.

또 지역별 구분적용과 관련해서는 초기 대상지역을 2∼3개 그룹으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연령별 구분적용의 경우 고령자 및 청소년의 연령기준 및 감액율 설정 및 연령차별금지 논리 극복이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지난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나빠졌다"며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강행법규성을 갖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보호법규의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등 고용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으로 꺾였던 셀프주유기 수요가 다시 한 번 확대됐다"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고율 인상의 부작용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짊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민경제 어려움과 고용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구분적용 입법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영세업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규모별 구분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실제로 구분할지 여부는 최저임금위에서 심의하더라도 3월 국회에서 입법적인 바탕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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