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4월말까지 가축분뇨 액비살포 특별점검에 나섰다.
시는 특별근무팀을 편성해 액비 살포지역과 악취민원 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기간에 특별근무팀은 액비를 살포하는 업체의 시비 처방전 소지 여부, 외부유출 부숙도(腐熟度) 판정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액비 살포기준 준수 여부, 적정한 로터리 작업 여부, 농수로와 하천 등 공공수역 유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김강석 환경과장은 “기준에 맞는 액비살포를 독려·지도하고 폭증하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축산농가와 관련 업체의 많은 협조와 이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부숙된 액비를 살포하면 땅이 비옥해지고 냄새가 심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민 간 다툼이나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거나 살포 후 로터리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액비살포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액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경우는 최대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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