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22:58 (수)
일하던 사업장서 현금 빼돌려 사용한 50대 집행유예
상태바
일하던 사업장서 현금 빼돌려 사용한 50대 집행유예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3.18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현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127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전주시 자신이 근무하는 렌터카업체에서 차량 대여료 등 127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 대여 및 차량 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나 폭력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명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