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현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127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전주시 자신이 근무하는 렌터카업체에서 차량 대여료 등 127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 대여 및 차량 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나 폭력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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