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2:58 (금)
"전북교육청은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라"
상태바
"전북교육청은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라"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9.03.18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시민단체, 장수교육지원청 성폭력 공무원 규탄 기자회견

“전북교육청은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재조사 해야 한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로 구성된 '장수교육지원청 성폭력 공무원 규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인 해당 교사가 장수군 관내에 재학중이던 가해자의 자녀들이 받을 충격을 걱정했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피해자 고통에 눈감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2011년 12월 장수교육지원청 주관 연수에서 행정공무원 A씨가 교사 B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사건이 불거진 당시 A씨는 타 지역으로 전보 발령 났지만, 7년여만에 피해자 B씨와 한 지역에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전북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이 A씨의 승진 제한과 장수 지역 근무 불가를 약속했는데 시간이 흘러 공염불이 됐다"며 "피해자는 장수라는 좁은 지역에서 가해자와 마주치는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A씨 징계 수위가 낮아진 과정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당초 A씨는 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교육감의 문제 제기로 강등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며 "하지만 A씨 요구로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정직 3개월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고 보니 감사담당 공무원과 교장의 회유로 B씨가 적어낸 '선처 의견서'가 '탄원서'로 둔갑해 A씨 징계 수위를 낮추는 역할을 했더라"라며 "의견서에는 사인이, 탄원서에는 도장 날인이 돼 있다. 누군가 서류를 날조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긴급 대책위를 구성했다"며 "B씨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미 '전보 발령'이라는 처분이 한 차례 내려졌기 때문에 재징계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 사정이 안타깝지만, 성범죄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 특정 지역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며 "B씨가 트라우마를 겪는 등 피해가 있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