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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1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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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1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이재엽 기자
  • 승인 2019.03.18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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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3,954건 1억421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 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군은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언제)부과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는 금융기관 또는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도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일 내 납부하지 못 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 천연자동차 보급 등 환경개선의 용도로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또는 말소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하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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