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 보건직 공무원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본교육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가 지난 15일 보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삶의 마지막 단계인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에서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날 교육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초빙강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해 안내했다. 읍면동 보건직 공무원에게 상담사 자격을 부여해 보건소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난해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찾아 설명을 듣고 작성해 법적으로 유효하다.
시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등록된 정읍시 인원은 지난해 203명, 올해 141명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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