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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19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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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19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임동갑 기자
  • 승인 2019.03.17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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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4월4일까지 개별주택(1만8986호) 공시가격 열람
-“4월30일 이후 공시가격은 국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시 기준 돼”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오는 15일부터 4월4일까지 2019년도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2019년 1월1일 기준으로 1만8986호이며(공동주택 4720호 별도), 개별주택 조사원의 현지 출장 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이 기간 동안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누구나 군청(종합민원과, 재무과)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 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아파트·빌라·연립 등)에 대한 의견제출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감정원, 군·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처리 결과를 4월 30일에 개별 통지하게 된다.

4월30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에 산정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아울러 국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군민들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열람기간 내에 개별주택 가격(안)을 반드시 열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063-560-248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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