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농업부산물 불법소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군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법소각금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시에 따르면 농업부산물 소각에 대한 관련법 고시와 불법소각 금지 교육을 실시한다.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위반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교육과 함께 불법소각 금지를 안내하는 마을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농업인단체 회원에게 영농폐기물·부산물의 불법소각 금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이 편성돼 수시·정기·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계도를, 불법행위 적발 시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진희병 자원순환과장은 “불법소각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시에 적합한 농업부산물 처리 방안을 도입해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