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행안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보완 추진
정읍시가 민원서비스 수준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지침’을 보완, 추진한다.
시는 행복출산·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신고 시 여러 기관에서 출산아동에게 지원하는 사항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민원서류 발급의 편익을 증대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새마을금고에서 시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내장커뮤니티센터와 수성농협 앞으로 옮겨 전용부스를 설치한다.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족과 장애인 편익증대를 위해 민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외국인을 위한 민원서식과 거동 불편자를 위한 휠체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원안내책자, 청각장애자를 위한 음성증폭기 등을 비치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긴급민원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담당자가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토록 해 사건사고 해결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원접수를 구술, 전화, 통신 등으로도 받는다.
유진섭 시장은 “접수받는 민원을 누수 없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