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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학교 기숙사 화장실 등 ‘몰카’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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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학교 기숙사 화장실 등 ‘몰카’ 일제점검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9.03.15 0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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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가 관내 대학과 고등학교 기숙사 내 화장실 및 샤워실에 대한 불법카메라 일제점검에 나섰다.

경찰은 신학기 성폭력 예방활동과 지역사회 성폭력 취약시설 관리 일환으로 새로 도입한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해 초소형·위장형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중점 수색하고 있다.

양현식 여성청소년과장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비동의 촬영죄 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됐다”며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통해 불법카메라로부터 안전하고 정읍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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