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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군산 고용위기지역 연장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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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군산 고용위기지역 연장 요건 충족"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03.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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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증가율 전국 평균 미달, 지역경제 위기 여전

전북도는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만료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경제 회복까지 추가적인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정기한 연장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14일 전북도는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김용현 전북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전북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신청 안건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 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5일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우선 지정했으며, 전남 영암과 목포 등 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당시 군산은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오는 4월 5일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지만, 군산경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심각한 침체의 늪에서 빠져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고용위기지역 연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 올해 1월말 기준 군산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은 1.38%로 전국 평균(1.65%)에도 미치지 못해 연장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군산 고용위기지역 연장 요구와 관련, “현행법으로도 연장할 수가 있다.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기존 현행법에 따라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군산지역 경제가 각종 통계수치를 통해 위기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위기지역 연장 가능성은 매우 유력시 되고 있다. 전북도가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추진한 배경은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패키지 형태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고, 4대 보험 및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사업주의 경영부담이 완화된다. 근로자는 실업급여지급,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예산이 추가 지원되는 등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각 부처의 지원책이 확대 지원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올해 상반기내 GM군산공장을 활용한 일자리 모델개발과 군산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전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신속히 마무리 하겠다”며 “고용위기 상황 극복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노사가 상생하는 환경조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북 상생형 일자리 창출, 합리적 노사관계 확립 등 노사상생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결의문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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