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이하 제전위)의 대의원 선정을 두고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전위는 지난 2월18일부터 22일까지 공고를 통해 51명의 대의원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관상 대의원들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직 이사들은 정작 대의원을 선정하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이사들은 정권이 바뀌면서 측근들을 대의원으로 구성키 위한 졸속 선정이라는 주장이다.
현 이사 박모씨는 “정권이 바뀌면서 대의원들을 다시 선정해 온 것은 관행이었지만 이번 대의원 구성은 이사회를 무시한 졸속 선정이며 인정할수 없다”며 “특히 이번 대의원 51명은 어느 한 사람이 신청해 선정한 것처럼 지역적 안배를 정확히 고려한 대의원 선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의원 신청자 수는 총 52명이다.
이 중 무주읍이 13명, 설천면이 11명, 안성면이 10명, 무풍면과 적상면, 부남면이 각각 6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전위의 정관 제7조에 따르면 ‘본회의 대의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사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여론이 일면서 새로 호선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후문이 돌고 있어 향후 제전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주반딧불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8~19 2년 연속 대표축제로 선정됐으며 환경지표 곤충 반딧불이를 통해 지구환경과 인류애를 되짚어 보는 계기를 만든 환경축제로 20여 년 째 각광을 받고 있는 축제다.
이렇듯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의 제전위원회의 대의원이 졸속으로 구성됐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대표축제라는 명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무주=김충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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