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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규정’ 축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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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규정’ 축소해야 한다
  • 전민일보
  • 승인 2019.03.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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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제도화 했다.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명시됐다.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등지는 현실 속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109개 기관에서 지난해 신규 채용인력 6076명을 채용했고, 이중 23.4%인 1423명이 해당 지역의 인재로 채용됐다. 당초 2018년 목표로 한 18.0%를 초과달성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전북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19.4%로 제주(19.5%)에 이어 가장 낮았지만 일단 목표는 넘었다. 하지만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당초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숫자 채우기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인다.

지난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보면 문제점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지난 2016년 이들 109개 기관의 지역채용 인원은 13.3%, 2017년 13.9%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이전에도 13%대의 지역인재들이 채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이들 109개 기고나의 전체 채용인원 중 지역채용 인원비율은 14%에 불과했다. 고작 전년도(2017년 13.9%)와 비교해 0.1%p 증가한 셈이다. 혁신도시법상 지역인재 의무화 대상인력만 별도로 놓고 봤을 때 23.4%가 지역인재가 채용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인재들이 덜 채용된 셈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체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비율이 2016년 13.1%, 2017년 14.5%로 늘어났다가, 2018년 13.6%로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시행됐으면 전체적인 채용비율도 더 늘어나야 한다. 혁신도시법상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인원의 예외규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박사, 경력채용 등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인원이나 지역본부·지사에서 채용되는 인원은 지역채용 의무대상이 아니다. 이렇다보니 전체 신규채용 인력의 49.5%가 의무대상에 배제됐고, 대부분이 지역본부별채용인력이나 연구·경력직 채용자들이다.

전북지역도 6개 기관에서 총 1207.5명을 신규채용 했지만, 이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자는 610명이고, 이중에서 19.5%인 119명이 채용됐다. 전체 채용인력 대비 13.6%레 불과하다. 예외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전북 혁신도시 12개 이전기관 중 농진청 등 6개 기관은 정부기관이어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인데, 예외규정이 확대 적용되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도 예외규정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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