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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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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절실
  • 전민일보
  • 승인 2019.02.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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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3월 지방의회 선거와 함께 부활된 지방자치제도가 30여년이 흘렀지만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한 아이가 부모의 보살핌에서 벗어나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4%에 불과하고 30%미만인 곳이 63.8%로 공무원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곳이 더 많다.

현재 중앙과 지방의 세입 비율은 7.5:2.5인데 반해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 규모 비율은 4:6으로 심각한 불균형과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다.

정부는 이처럼 불합리한 점을 인식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으로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작년 10월 발표했다.

정부안은 최초로 지방세입 감소보전과 무관하게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를 재정립하는 구체적 실행방안이라는 점에서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당초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7:3을 거쳐 6:4까지 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7:3 달성에 그쳐 당초 계획에서 후퇴한 것으로 만족할 만한 지방재정 확충은 어렵게 됐다.

또 지역 간 재정격차 문제다. 지방소비세를 10% 인상할 경우 순증규모는 8조5천억 원에 달하지만 시도별 세입금액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서울, 경기 경북, 부산, 경남 등 5개 시·도에 53%인 4조5천억 원이 배분되고 전북은 4,574억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격차에 대한 보완장치 미흡으로 지방소비세 지역배분 시 재정격차를 감안한 지역별 가중치를 인상 없이 현행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도 없고, 2020년부터 새롭게 운용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또한 출연규모, 운용방식 등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일견 지방정부의 재정권 강화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지방정부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 이상적인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인 재정조정 문제 못지않게 지방 간 수평적인 재정조정 역시 큰 문제다. 현정부 추진방안은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이처럼 지방재정의 실직적인 확충과 지방정부간 재정적 불균형해소 없이는 진정한 자치분권은 이상일 뿐이며 각 지방정부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추진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빠지지 않고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방소비세 6%p 인상을 조기에 추진하고 현 정부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비율이 7:3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율인상 등 세부적 실행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또 재정분권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불리한 낙후지역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방소비세 지역별배분 가중치 상향 조정,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별도의 재원 배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세 확충과 연계된 정부 기능 지방이양 시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설치·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다 국고보조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이양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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