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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세외수입 체납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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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세외수입 체납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시행
  • 홍정우 기자
  • 승인 2019.02.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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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차량과태료 등 각종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해 고액·고질 체납자의 예금․적금 등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안군은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 중 주로 차량과 부동산에 압류 처분했으나 압류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의 경우 압류를 해도 노후차량으로 실제 운행하지 않거나 평가액이 적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기존의 재산조회로 보이지 않는 시중 18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은 물론 체납자의 연락처, 실거주지, 신용정보 조회도 가능해 실제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한 맞춤형 체납관리 운영에 실효가 있다.
특히 부안군은 예금 조회에서부터 압류, 추심, 해제와 압류 후 압류통지서 발송 모두를 전자촉탁 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일괄납부가 힘든 체납자들은 분할납부, 카드할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도 제공하고 있으니 예금압류 등 각종 체납처분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체납자의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 실현과 군 재정의 중요한 세입원 중 하나인 세외수입 확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외수입 체납내용 및 체납액 등은 부안군청 재무과 세외수입팀(☎ 063-580-4818~4819)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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