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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초·중·고생 통학안전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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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초·중·고생 통학안전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9.02.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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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학버스 전용차량 등록제, 전기승합차 등 친환경 차량구입 지원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세대 어린이 통학생 통학 안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관련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실시한다.

정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와 공동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버스의 자가용허용 문제 등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버스에 한해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할 경우 불법 운송 차량이 되고 있으며, 올해 국토교통부가 어린이 보호차량 차령제한 정책 적용하면서 차량 수급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박사훈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의 발제와 이정우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이사의 현장애로 사례발표로 이뤄지며, 손병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과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이경석 환경정의 팀장, 허윤형 학부모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박사훈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발제문에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범위를 13세 미만 어린이에 국한해 중·고등학생 통학운행을 배제하고 있으며, 노후챠랑의 친환경 차량 교체 역시 턱없이 비싼 차값과 보조금 정책 부재로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통학버스 전용차량 등록제와 차량구입자금 지원을 통한 통학버스 공영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이사 역시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유상운송 허가대상 차량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운행 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 차령적용에 따른 신차구입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가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계된 저렴한 통학차량을 생산하고, 차량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여 축사할 예정이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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