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원 채용과 인사에 개입한 혐의(알선수뢰 등)로 김제시의회 A의원과 브로커 B(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과 B씨는 지난해 김제시에 근무하는 한 계약직 공무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도 깊숙하게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A의원의 사무실과 B씨의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통화·이메일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증거물을 분석 중에 있다”면서 “조만간 관련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