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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 없는’ 몰카 처벌...이번에는 ‘실시간 몰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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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 없는’ 몰카 처벌...이번에는 ‘실시간 몰카’ 적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2.20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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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지역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몰카 범죄)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추형, 연필형 등 초소형 카메라는 물론 최근에는 녹화가 아닌 실시간으로 훔쳐보는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일 촬영·전송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책생 밑에 설치해 실시간으로 여성 신체를 훔쳐 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주 시내 한 독서실에서 고등학생 B양 책상 밑에 휴대 전화를 몰래 부착하고 신체 일부를 실시간으로 훔쳐본 혐의다.
조사 결과 독서실 총무로 근무하던 A씨는 와이파이를 이용해 공기계 상태인 휴대전화에 영상 촬영·전송 앱을 설치한 뒤, 이를 책상 밑에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 50분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발각됐다.
당초 B양은 떨어진 휴대전화를 분실물로 착각해 A씨에 전달했으나, 추후 미심적인 부분이 많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하고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


A씨는 "단 하루만 휴대전화를 설치해 신체를 훔쳐봤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을 봤을 뿐 녹화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독서실이 여학생 전용이라는 점에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선 지난달 3일 정읍에서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C(16)군은 이날 정읍의 한 병원 남자 화장실 천장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를 발견한 병원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쇼핑백에 구멍을 뚫은 뒤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7차례에 걸쳐 버스 정류장에서 여학생들의 신체를 찍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도내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지난  2016년 67건, 2017년 86건, 지난해 9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현재 경찰은 몰카 범죄에 대한 시민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조직적·반복적인 몰카 사건은 2000만원 이하, 영리 목적의 몰카 사건은 1000만원 이하, 일반적인 몰카 사건은 1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경찰관계자는 “몰카범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및 타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다”며 “신체 부위를 촬영,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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