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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도의원 “연말정산 자녀인적공제액 500만원까지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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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도의원 “연말정산 자녀인적공제액 500만원까지 늘려야”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02.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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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21일 본회의 의결 예정

 

 

연말정산시 자녀의 기본인적공제금액을 500만원까지 확대하고, 직계비속의 연령제한을 25세로 상향조정 하는 등의 출산장려책 일환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기영의원(익산3)은 “현재의 150만원 기본공제금액은 평균 조세부담률 15%로 계산할 경우 22.5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에 불과하다”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을 현재의 세배 수준인 5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세법은 기본공제대상이 되기 위한 부양자녀의 연령요건을 2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기본공제대상 중 직계비속의 연령제한을 독립된 생계능력이 갖춰지는 25세로 상향조정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으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21일 열리는 제360회 2차 본회의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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