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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1회용 비닐봉지 사용규제 집중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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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1회용 비닐봉지 사용규제 집중 홍보 실시
  • 문홍철 기자
  • 승인 2019.02.20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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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규제키 위한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이번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무상 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매장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특히, 사용억제 대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이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이들 매장은 1회용 비닐 붕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한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종전과 같이 생선, 정육 및 아이스크림 등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있거나 포장되지 않은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는 1차에 한해서 허용된다.

군은 주민이 불편 및 혼란을 겪지 않도록 현장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 추진한다.

이에 군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및 주민 편의를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20ℓ)를 작년 하반기부터 총 36,0000매 제작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보급한 바 있다.

또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매장면적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에 따라 안내문 및 홍보포스터 배포했다.

군은 3월말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한다.

또 커피숍, 마트, 제과점 등 대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

손석붕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비닐봉투사용 대신 장바구니 등을 활용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실천을 당부했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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