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품질관리원에서 4월 30일까지 접수
남원시는 지난해 쌀 소득 보전 직불금으로 9,050농가에 174억8천8백만원을 지급 농가당 평균 1백9십3만2천원을 지급했다.
쌀고정직불금에 9,050농가 113억3천7백만원, 도비 직불금 8,781농가 11억5천1백만원, 시비 직불금 7,460농가 50억원을 지급 쌀직불금과 관련 175억1천9백만원을 지급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기여해 나왔다.
사업 신청자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농지는 쌀직불금의 경우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벼,미나리,연근,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이며, 사업비 지원단가는 ㏊당 농업진흥지역이 1,076,416원, 비진흥지역 807,312원이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쌀 고정직불금의 경우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당해년도 추석전에 지급할 계획이며, 쌀변동직불금의 경우 수확기(10월∼익년1월) 전국 평균 쌀값이 확정된 후 다음년도 2월에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천희철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