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결의안 채택 관계부처 발송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 제240회 임시회가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시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 옥정호 인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정당대표,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광주광역시장, 전라북도지사 등 관계부처에 발송했다.
또한 이남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5.18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의원의 제명과 5.18 민주이념 계승 헌법 개정 및 5.18 반역사적 망언 금지법 제정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정상섭 의원과 황혜숙 의원이 각각 ‘정읍인물사관 건립’과 ‘교통약자 이동편익을 위한 시내버스 거점제’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정상섭 의원은 “역사상 정읍을 빛낸 인물, 정읍에 물질과 재능을 기부한 분들의 적선(積善)과 덕행(德行)에 대한 높은 가치를 기려주는 정읍문화전당을 조성해 정읍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혜숙 의원은 “시내버스가 읍면 소재지까지만 운행하고, 소재지부터 마을까지는 농촌복지택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거점제가 시행된다면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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