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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정부가 위험한 전기공사 근로자 안전 직접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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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정부가 위험한 전기공사 근로자 안전 직접 챙겨야”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9.02.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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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장관이 전기공사 안전시책 수립시행후 국회에 보고......전기공사업법 개정안발의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9일 “한국전력 협력업체 전기공사 근로자들의 위험한 작업환경에서의 사고피해를 막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전기공사 안전시책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공사의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의무화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전기공사 근로자들의 안전을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한”며 이같은 법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

현재 전기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은 현행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진흥시책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기공사 진흥시책이 단 한 번도 수립조차 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되면서 전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정부 차원의 시책과 계획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기공사 안전시책을 기존의 무력화된 진흥시책에서 독립시키고 수립과 보고를 의무화시키면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압전류 등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전기공사 근로자들의 안전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산업재해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전기원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였었다.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90% 이상이 전기공사를 담당하는 협력 근로자들에게 집중된 사실을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었다.

조 의원은 “전기공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는 우리 산업현장의 가장 대표적인 고위험 산업재해”라며 “고압전류 등을 다루는 전기공사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에서 안전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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