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08:35 (토)
고 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 불인정...반발확산
상태바
고 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 불인정...반발확산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2.19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급 활동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故)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유족과 소방공무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고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 순직 심의에서 부결 결정이 내려졌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국가가 강 소방경의 죽음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일반 순직으로는 인정했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하는 위험직무순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것.


인사혁신처는 결정의 근거로 '폭행 장면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외상에 의한 동맥류의 파열은 아니며, 감정 변화로 혈압이 올라 뇌동맥류 파열을 촉발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증명은 불가능하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들었다.


이를 두고 강 소방경의 활동은 물론 소방 구급대원이라는 직무 자체를 위험직무가 아니라고 해석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강 소방경의 부검 결과에서 사인을 ‘기저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이라고 결론지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지난해 8월 공무원급여심의회의를 열어 '고인은 업무수행 중 해당 사건으로 극심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지병인 뇌동맥류가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소방경의 순직을 인정한바 있다.


고 강 소방경과 근무했던 한 소방관은 “인사처는 그간 업무와 사망 간의 관련성이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다 관련성이 인정되니 이제와 주취자 이송 구급업무가 위험직무가 아니라고 해석한다는 건 재해보상법 제정 취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퇴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소방관들은 혁신처 항의 방문과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강 소방경은 지난해 5월1일 구급활동을 벌이던 중 취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김명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