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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뢰 후 8년 2개월간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추징금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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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뢰 후 8년 2개월간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추징금 3억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2.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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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규호(72) 전 전북도교육감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3억을 선고 했다. 백병배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달아나 8년 넘게 도피생활을 한 최규호 전 도 교육감(72)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형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규호 피고인은 전북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수사가 시작되자 8년 2개월가량 도피 생활을 하면서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성실히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수수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큰 충격을 줬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점, 도주로 인해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공위공직자인 동생의 지위를 이용해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규성 전 사장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해 친형의 도피생활에 편의를 제공한 점, 또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내 몬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친형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농어촌공사 사장에서 물러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를 받던 중 돌연 잠적한 최 전 교육감은 지난해 11월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도주한 지 정확히 8년2개월 만이었다.
 
최 전 교육감은 도피과정에서 다른사람의 명의와 통장, 체크카드 등을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은 도피 생활 중인 친형을 수시로 만나며 대포폰으로 계속 연락을 해왔고, 제3자를 통해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2012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한 최 전 교육감은 동생인 최 전 사장의 도움을 받아 가명과 차명을 써가며 병원진료를 받고 댄스와 테니스, 골프 등 다양한 취미·사회생활 등을 즐기며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을 나선 최 전 사장은 취재진에게 "친형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참담하다"며 "믿어주신 도민들께도 죄송한 마음이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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