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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이사업체 이용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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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이사업체 이용 주의보
  • 고영승 기자
  • 승인 2019.02.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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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씨(여·39)는 최근 이사업체를 통해 포장이사(105만원)를 했다. 그러나 이사업체 직원들이 이삿짐을 옮기던 중 김치냉장고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냉장고 외부가 일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김씨는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이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다.

 
봄 이사철을 맞아 이사업체를 통한 이사 시 이삿짐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급증할 우려가 커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도내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접수된 도내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는 총 50여 건에 달하며, 올해도 3월부터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유형별로는 ‘이사화물 파손·훼손’, ‘이사화물 분실’, ‘계약 불이행’, ‘부당요금 청구’ 등이다.
 
이사화물 파손·훼손의 경우 이사업체와의 계약서 작성이 허술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다. 보상을 해주더라도 이사비용보다 보상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적은 비용을 부담하려고 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사화물 분실도 계약서에 이사화물의 주요 내용을 적어두지 않아 분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이 발생했다.
 
계약 불이행은 이사 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면서 이삿짐 운송을 거부하거나 아예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부당요금 청구는 이사 당일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 수고비 등을 내라고 하는 경우였다.
 
그러나 이 중 배상이나 수리·보수, 환불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
 
소비자단체는 이와 관련, 이사가 끝나야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의 과실 입증이 쉽지 않고 피해 정도도 이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거나 피해액이 크면 적절한 배상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먼저 이사업체와 계약서 작성을 꼼꼼히 해야 한다”며 “이사할 때 고가품 등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업체와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이사를 마친 뒤에는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물품의 이상 여부를 점검해 파손이 확인되면 사업자에게 피해 확인서를 받고 사진 등을 확보해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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