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09:23 (목)
김제시, 풍수해보험료 주민부담금 추가지원
상태바
김제시, 풍수해보험료 주민부담금 추가지원
  • 임재영 기자
  • 승인 2019.02.14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30%,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15%

 

김제시가 지진, 태풍, 홍수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료를 추가 지원에 나선다.

13일 안전재난과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지진을 포함한 태풍・호우・강풍・풍랑・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이에 시는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료의 주민 부담금을 지방비로 추가(주택 30%, 온실 15%) 지원키로 했다.

이로서 주민부담비율은 주택의 경우는 80㎡기준 1만7,930원, 온실의 경우 500㎡기준 9만5,565원으로 감소된다.

또한 소득계층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주택 기준 최대 86%까지 주민부담액을 지원해 연 1만원 미만의 보험료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시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가입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석 안전재난과장은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로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최상의 보험이라며, 김제는 농도시로서 반드시 가입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