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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19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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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19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중점 추진
  • 홍정우 기자
  • 승인 2019.02.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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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2019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예방활동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군청과 13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 및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는 등 산불재난 대비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또 1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군청 및 읍·면 관련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산불방지인력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산불방지 대원들은 산불방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의 최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부안군은 2019년 산불발생 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감시원 49명, 진화대원 33명을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에 배치해 상시 기동순찰을 통한 산불예방 순찰계도 활동은 물론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진화대 및 감시원으로 구성된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반 5개반 50명을 편성해 오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운영하고 산불진화차 4대를 이용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동순찰, 산불진화장비 (등짐펌프, 불갈퀴등 300점)를 점검· 배부하는 등 신속한 출동태세를 갖춰 선제적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최근 발생한 소규모 산불은 모두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에 따른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해 달라”며 “산불진화시 인명피해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산불방지인력이 부안의 아름다운 숲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근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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