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16:36 (토)
개인정보·정보보안 규칙을 생활화하자
상태바
개인정보·정보보안 규칙을 생활화하자
  • 전민일보
  • 승인 2019.02.12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나 사회, 단체 등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을 개인이라 한다.

각 개인 간의 소통을 통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이 대표적인 관련법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을 나타내는 일체의 모든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에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즉 IP주소나 E-MAIL주소도 포함된다.

개인정보의 수집·사용·처리 등 일반적인 원칙들을 담고 있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공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 등)는 사상, 신념, 병력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개인정보는 수집할 수 없다.

이에 각 해당 이해관계자는 ①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② 주민등록번호와 민감 정보 수집금지 ③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금지 ④ 개인정보 이용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자료파기 ⑤ 업무 외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조회 금지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의무」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용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 열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국가나 사회, 단체, 개인이 자주 접하는 컴퓨터 정보망을 통해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보는 경향이 무척 많다.

이에 ① PC에 부팅, 원도우,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② 출처가 의심스러운 E-MAIL삭제·신고 ③ 비인가 S/W설치 금지 ④ 인터넷망PC에 업무 자료 보관금지 ⑤ 개인USB 등 저장매체 사용 및 개인 PC반입 금지 ⑥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 방문 자제 ⑦ 중요자료는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저장 ⑧ 공유폴더 사용 금지 ⑨ 인터넷망 PC OS 및 S/W 최신 버전 유지 ⑩ 업무망·인터넷망PC 사용자(관리자) 정보 일치 등을 정보보호 10대 수칙을 철저히 생활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러하듯 다양한 개인정보와 정보보안 입수를 통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상기하여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을 준수하고 생활화하여 2019년에는 나 자신의 재산은 물론 국가나 사회, 단체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여야겠다.

최철원 국립임실호국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