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도내 유치원 대부분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일 전북도교육청은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 도입을 위한 교육 신청받은 결과 전체 15곳 가운데 3곳만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에듀파인시스템은 회계정보 투명성을 위해 적용하는 국가회계시스템으로 초.중.고와 국공립 유치원은 의무화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제외돼 있었다.
이처럼 도내 대형유치원이 에듀파인 적용을 위한 교육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회계자료 공개에 대한 거부감과 사유재산 침해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에듀파인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 대형유치원에 대해 아직까지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하지만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 정비가 안돼 사립유치원에 대한 의무적인 에듀파인 적용이 어렵지만 지속적인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전문 회계인력이 없는 사립유치원을 위해 핵심기능 위주로 간소화한 회계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은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인력 없이 원장이 회계를 관리하는 유치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현재 10여개에 달하는 메뉴를 예산 편성·집행, 결산 등 세 가지 기능 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렇게 간소화한 에듀파인을 1년간 운영한 다음 현장 개선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 때 보완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처럼 사립유치원 맞춤형 에듀파인과 대대적인 교육·지원에도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대형 사립유치원에는 정원 감축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으로 바꾸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령이 3월 시행되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적용을 위해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유총은 에듀파인 거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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