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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시즌 도래, 부동산 중개사이트 허위매물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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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시즌 도래, 부동산 중개사이트 허위매물 극성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9.02.11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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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내 임대매물, 실 거래가와 달라...일명 ‘낚시용’ 정보

 회사원 이모(41·전주시 완산구)씨는 거주지를 옮기려고 부동산 중개사이트를 검색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를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사이트에 게재된 투룸형 주택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어서, 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해 중개사무소를 방문했지만, 중개업자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5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왜 부동산사이트에 올라온 월세가격과 차이가 있냐?”라는 이씨의 질문에, 중개업자는 “사이트에 올라간 월세가격에는  공동관리비, 수도세, 엘리베이터 전기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좀 더 저렴한 다른 집을 보여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씨는 “전세난에 싼 집구하기가 쉽지 않아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인터넷에는 흔히 말하는 ‘낚시용’ 정보가 수두룩해 문제다”며 “인터넷 중개사이트에 대한 지도점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지역 내 부동산을 소개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에 ‘허위 매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도내 소비자단체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중개업자들이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해 오피스텔이나 빌라(원·투·쓰리룸) 등을 싸게 임대할 것처럼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실제 이미지와 다른 매물사진, 미등기 건물 등을 광고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동산 중개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등의 매물은 소비자들을 모으기 위한 광고용으로,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이 몰려있는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경기불황에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중개업소 간 과열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에서도 중개업소들의 허위매물을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공급과잉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면서, 중개업소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집을 구하려는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다면 우선 해당 부동산에 연락을 취해 실제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물건을 볼 수 있도록 미리 약속을 하고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허위 매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종 허위매물로 판명이 되면 중개업소는 최대 14일간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등록을 할 수 없다. 또한 허위매물 등록을 반복하는 중개업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최대 1년간 중개사이트에 가입할 수 없는 패널티를 받게 되지만, 도내에서 적발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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