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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전기자동차 사면 최대 1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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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전기자동차 사면 최대 1500만원 지원
  • 임동갑 기자
  • 승인 2019.02.11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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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올해 전기자동차 30대 민간보급 추진..12일부터 인터넷 접수 시작
 
 
고창군이 11일 홈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나선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30대의 전기자동차를 민간에 보급한다. 보조금은 차량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공고일 이전에 고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기업, 법인, 단체 등이다. 구매 지원신청이 보조금 지원대수를 초과해 접수된 경우 순위별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선정방식으로 1순위(배정 9대)는 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에 우선 지원된다. 2순위(배정 21대)는 일반인으로 구분되고, 1순위 신청미달 시, 2순위로 배정된다.
  
군은 이날 고창군 홈페이지에 사업 내용을 공고하고, 12일부터 28일까지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을 통해 홈페이지(www.ev.or.kr)접속 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 신청만 할 수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내실을 기하겠다”며 “대기측정망 신설, 노후경유차폐차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청정고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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