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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고용위기지역 연장 가능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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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고용위기지역 연장 가능성 커졌다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02.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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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현행법상 가능… 적극적 검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군산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만료 2개월을 앞둔 가운데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법상에서도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사실상 추가 연장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215명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지역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4월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지정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 연장은 정부가 현행법으로도 연장할 수가 있다”고 전제한 뒤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기존 현행법에 따라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에 이어 한국지엠 공장이 폐쇄된 군산경제는 위기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각종 경제지표에서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군산지역의 고용사정은 1년 전보다 오히려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사실상 군산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지자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부처가 실무적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5일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우선 지정했으며, 지난해 5월 3일 전남 영암과 목포 등 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고용위기지역은 지역고용안정지원금 등 각종 일자리 지원사업비를 우선 지원받으며, 노동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및 예산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도 관계자는 “군산지역 경제위기는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군산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서 정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재지정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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