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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조합장 선거,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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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조합장 선거, 경쟁 본격화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9.02.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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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320여 명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인 조합원은 25만9000명, 조합당 평균 2376명

 미니 지방선거로 불리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입지 예정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월13일 도내 109곳(농협 91곳, 수협 4곳 산림조합 13곳, 전북한우협동조합 1곳)에서 치러질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에는 모두 320여 명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마다 출마 예정자들은 대부분 2~3명, 많게는 최대 6~7명에 달하면서 혈전을 예고한다.
 
또 동시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인 조합원은 25만9000명, 조합당 평균 2376명이다. 
 
그동안 각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실시한 조합장 선거 설명회 참석자들을 토대로 각 조합별 출마 예정자들이 대부분 윤곽을 드러냈다. 
 
구)농협법에서 허용했던 합동연설회 등의 선거 운동방식이 공공기관 등 위탁선거법에 의해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후보 등록(2월26일~27일)이전까지 후보자들의 사전 선거운동행위는 엄격히 제한되며, 2월28일부터 3월1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방법 역시 제한된 방식만이 허용된다. 
 
선거 운동은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발송, 어깨띠, 윗옷, 소품, 명함배부, 전화이용,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이미 조합원들을 물밑 접촉하며 치열한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게 현지 조합 분위기이다.
 
실제 이번 설 명절 기간에는 거리마다 출마 예정자들의 현수막(고향 방문 환영 및 새해 인사)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다만,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함께 선거운동기간 내 선거운동방식 마저 극히 제한되면서 조합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인물과 자질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선거운동방법에서 합동연설회와 토론회 등이 제외됨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 후보자 검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출마 예정자들은 후보 등록 이후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13일 동안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펼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한다.
 
출마 예정자 A씨는 “당연히 현 조합장이 유리한 데 선거운동기간 얼마나 이름을 알릴 수 있겠냐”면서 “현재 선거운동을 펼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할 수 밖에 없다. 단 한 표가 절박한 입후보 예정자들은 지난 설 명절을 시작으로 이미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와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으며,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금품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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