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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올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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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올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본격 시행
  • 문홍철 기자
  • 승인 2019.02.06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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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율 20%에서 10%로 대폭하향조정...농가 안정적 영농활동 등 도모
임실군이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부터 관내 농가의 보험가입 경제적부담해소와 안정적 영농활동 등을 도모키 위해 올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군의 이번 지원사업은 농가의 자부담율을 20%에서 10%로 대폭 하향조정해 지원함으로서 농가의 보험가입 신청접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군의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농가의 보험가입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상기후와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에 따른 관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도모와 농가의 보험가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1,311농가에 2억5300만원의 지원사업을 시행해 이 가운데 704농가에서 8억410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특히, 지난해 수혜 받은 농가 중 관촌면 덕천리에서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이모씨의 경우 지난 해 4월에 한파로 배꽃이 냉해피해를 입어 7400만원의 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올해 군은 이 같은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올해 농가자부담을 10%로 대폭하향조정해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농업법인 또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등록증(농지원부) 등 증빙자료와 가입신청서를 품목별 가입기간 중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심 민 군수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농가들의 부담을 낮춰 많은 농가들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면서“재해보험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활동을 펼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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