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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잘못된 토지경계 대수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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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잘못된 토지경계 대수술한다
  • 서병선 기자
  • 승인 2019.01.27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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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상관면 용암리 남관마을 추진
 
완주군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완주군은 2019년 사업으로 상관면 용암리 남관마을 일원(179필지, 16만2000㎡)을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추진절차 등을 안내하고, 참석한 토지소유자들은 기대와 관심을 나타냈다. 
 
앞서 완주군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운주면 고산촌지구(166필지, 25만9000㎡), 화산면 라복지구(306필지, 25만3000㎡), 화산면 용수지구(562필지, 39만8000㎡), 고산면 신풍지구(910필지, 62만4000㎡)의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았다.
 
군은 향후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라북도에 사업지구 지정신청하고,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면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의 지적도가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토지 수탈 및 세금부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실경계와 불일치하는 토지가 많아 이웃간에 경계분쟁이 발생하고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면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토지경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주=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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