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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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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집중단속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01.24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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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적극적 신고·제보 당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사전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인의 모임,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 제공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한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 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국번 없이 1390)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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