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1일까지 납부 접수
전북도는 오는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각 시·군 세무부서나 주민 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납부가 가능하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연납제도를 활용해 1월에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 10%를 공제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양도(말소)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등록차량 중 연납제도를 통해 납부된 자동차세는 26만여 건에 691억 원으로 2017년보다 16.5%나 증가했다"며 "도민들이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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