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00:10 (수)
김광수 “폭행·성폭력 체육지도자 장려금 환수해야”
상태바
김광수 “폭행·성폭력 체육지도자 장려금 환수해야”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9.01.18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행 지도자 국가장려금 환수 규정 마련.....지도자 책임론 수 인권 보호에 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18일 체육지도자가 소속 선수를 폭행, 성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저지를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폭행·성폭력 체육지도자 장려금 환수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상습폭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을 계기로 체육계 전반의 폭행·성폭행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수와 체육지도자 등의 육성을 위한 표창제도의 일환으로 국가가 올림픽대회와 장애인 올림픽대회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체육지도자 연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지원된 장려금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어, 조재범 전 코치 등에게 지원한 국비를 회수할 수 없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는 장려금을 받은 체육지도자가 해당 선수에 대하여 폭행, 성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저지른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그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운동선수들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심석희 선수가 수년간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폭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을 계기로 그 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체육계의 병폐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특히, 세계랭킹 1위이자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선수에게도 상습폭행과 성폭행이 가해진 점으로 미루어보아 일반 선수들에게는 얼마나 더 가혹한 일이 벌어졌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만큼, 체육지도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법적 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저지른 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된 장려금을 지급중단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위계에 기초한 폭력과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심석희 선수와 신유용 선수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체육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폭력·성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