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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 잡은 손으로 운전대는 잡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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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 잡은 손으로 운전대는 잡지 마세요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1.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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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 잡은 손으로 운전대는 잡지 마세요
 
한상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장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언론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다. 17일 제주시에서 50대 김모씨가 몰던 렌터카가 도로변 1층 음식점으로 돌진해 행인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측정 결과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2%로 확인됐다.
 
  또 16일 부산시에서는 20대 박모씨가 승용차를 들이 받고 달아나 화물차량을 다시 추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도로의 옹벽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숨졌다.
 
  우리 도내에서 최근 3년간(’15~’17년) 적발된 음주운전은 23,292건에 달했고, 음주 교통사고는 2,461건이 발생하여 103명이 숨지고 4,332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8년에도 678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88명(사망 14명, 부상 1,174명)의 사상자가 나와 큰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겠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전북지방경찰청과 협업하여 대대적인 단속 및 캠페인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많은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때는 2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최대 종신형이 내려진다. 노르웨이의 경우 2회 아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면허가 영구 정지되어 평생 면허취득을 할 수 없고, 이미 음주운전을 사회악으로 보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그 처벌이 엄중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18년 11월 29일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되었다. 인명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을 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람이 다체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인명피해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정지, 0.08% 이상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즉,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의 기준도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음주운전 적발기준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개정되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할 법률은 이미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 중이고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사항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이 만들어지고 처벌은 더욱 강화되는 것은 결국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 상식이 되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일 것이다. 
 
  “딱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음주운전, 갈수록 빈도와 술의 양이 늘어나고 습관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경찰 등 유관기관은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음주 사고다발지역 선정 후 장소를 변경하며 진행하는 ‘스팟 이동식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음주운전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계도활동 등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술은 고단한 일상의 애환을 달래주는 삶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고 사람과 사람을 부드럽게 이어 주지만 술 탓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경우가 많아 한 잔의 술이 가족의 눈물이 되기도 한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도 중요하겠지만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임을 인지하고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칫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이라는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이제는 운전자가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걸리면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되는 음주운전은 결국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되돌아온다. 본인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음주운전은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연초 음주자리가 많은 만큼 운전대를 잡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건전한 운전문화 형성에 시민이 동참하길 바란다.
 
  술잔 잡은 손으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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