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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 지적 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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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 지적 측량수수료 감면
  • 손충호 기자
  • 승인 2019.01.17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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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경감한다.
 감면대상은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1급부터 3급)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유공자는 본인과 유가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를 포함한다.
특히 농업인은 정부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대상자로 한정한다.
 대상자는 지적측량 신청시 관할 읍?면장이 발급한 지원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지적측량 할인제도는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 ~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으로 기 처리한 필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 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이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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