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22:58 (수)
결혼하면 500만원 지원해 드립니다
상태바
결혼하면 500만원 지원해 드립니다
  • 박철의 기자
  • 승인 2019.01.17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군, 결혼장려금 제도 추진
올해부터 진안군에서 결혼하면 5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진안군은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결혼장려금 제도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결혼장려금을 받으려면 결혼 전 1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혼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결혼 이후에도 계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나이제한은 없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적용된다. 
총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은 부부 1세대당 혼인신고 후 최초 신청 시 100만원, 1년 경과 후 200만원, 2년 경과 후 200만원으로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자세한 신청과 문의는 해당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진안군은 지난해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관내 전입한 경우 전입장려금 최대 20만원과 기념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구늘리기 시책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