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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 내년부터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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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 내년부터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9.01.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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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도내 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인력이 없는 사립유치원을 위해 핵심기능 위주로 간소화한 회계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은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200명 미만 유치원도 희망하면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정보공시 기준으로 전북지역 현원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은 13곳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인력 없이 원장이 회계를 관리하는 유치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현재 10여개에 달하는 메뉴를 예산 편성·집행, 결산 등 세 가지 기능 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최종안은 현재 검토 중이다.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는 기존에 쓰던 에듀파인을 쓴다.
 
유치원 회계연도가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는 점을 감안해 예산 편성 기능부터 2월 중순에 개통하고 수입 관리 및 지출 기능은 3월 1일에 개통한다. 결산 기능은 4월에 개통한다.
 
교육부는 이렇게 간소화한 에듀파인을 1년간 운영한 다음 현장 개선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 때 보완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조만간 교육청과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시·도별로 1명씩 참여하는 34명 규모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처럼 사립유치원 맞춤형 에듀파인과 대대적인 교육·지원에도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대형 사립유치원에는 정원 감축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으로 바꾸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령이 3월 시행되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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