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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착용 시행 3달...인식은 여전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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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착용 시행 3달...인식은 여전히 미흡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1.16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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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세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28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함께 만 6세 미만의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도로와 모든 차량에 대해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적용됐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일반 도로에서만 앞좌석에 앉은 운전자와 동승자에 한해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였다.  
그러나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 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과태료는 6만원으로 늘어났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부터 세 달간 도내 안전띠 미착용 단속 건수는 총 7355건이다. 
이중 운전자의 경우는 5587건, 동승자의 경우 1768건이다.
 
하지만 실제 안전띠 미착용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는 게 일선 경찰들의 분석이다. 
자가용 뒷자석까지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띠 착용 인식개선 필요성과 함께 법의 사각지대도 문제로 거론된다.
택시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안내를 했음에도 승객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에는 안전띠 설치가 의무는 아니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버스는 단속에서 벗어난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 개정된 법에 대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 취지는 공감은 하지만 사각지대를 좁히고 국민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4살 자녀를 둔 김모(40)씨는 “아이와 함께 택시를 탈 때 카시트를 장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자동차 탑승자는 모두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해야 한다”며 “습관적인 안전벨트 착용만이 모든 운전자와 탑승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최고의 자동차 보험이다”고 강조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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